「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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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연락처02-2100-263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위법성의 정도 및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별표6 신설)
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 세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수습 노력 등 다양한 사유를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가중·감경 기준 마련 등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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