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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주)엘지씨엔에스
2025-11-20 조회수 : 1133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폐업 신고 기관 : ㈜엘지씨엔에스 


2. 폐업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 수리일 : '25.11.1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5-822] 금융위원회 공고-(주)엘지씨엔에스.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2025-822] 금융위원회 공고-(주)엘지씨엔에스.pdf (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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