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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5-11-21 조회수 : 19916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02-2100-251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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