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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11-25 조회수 : 1514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5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에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금투규정안 제4-102조의9)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나. 파생결합증권·사채 내부대여 한도 제한(금투규정안 제2-24조제3항)

  파생결합증권·사채로 조달한 자금과 고유재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


다. 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에 대한 특례 부여(금투규정안 제3-24조의4제4항)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해당 종투사의 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하여 종투사의 IMA 운용여력 확보 


라. IMA 손실충당금 제도 내실화(금투규정안 제4-99조, 제4-102조의8)

  기존에 존재하던 IMA 손실충당금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적립 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


마. 종투사 지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금투규정안 제4-102조의4)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종투사 지정 시에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므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바. 발행어음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금투규정안 제4-102조의7)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현행: 30% → 개선: 10%)


사. 대차거래의 중개업 인가 요건 추가(금투규정안 별표2)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으로 매매체결전문인력(1인) 및 전산전문인력(4인) 요건을 신설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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