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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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6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행어음, IMA를 투자성 상품으로 열거(금소규정안 제3조)
현행 금소법령상 성격이 모호한 발행어음, IMA를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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