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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5-12-01 조회수 : 7471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유지인 연락처02-2100-175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121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기관 132개 및 개인 15명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기관 132, 개인 15) 추가 지정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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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3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_수정.hwpx (191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3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_수정.pdf (9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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