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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전자금융업 등록(데키나㈜)
2025-12-30 조회수 : 1185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4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데키나㈜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데키나㈜


2.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송도센텀하이브 A동 10층 101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618-81-35691


4. 대표이사 : 김 성 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51


6. 등록일 : 2025. 12. 18.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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