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고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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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금리상한은 별도 고시 전까지 현행 기준이 적용됨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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