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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기획재정부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
2026-01-02 조회수 : 6242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권오혁 연락처02-2100-2804

◎ 금융위원회 훈령 제179호


  「기획재정부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2026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금융위원회 소관 4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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