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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수리(새한신용정보(주))
2026-01-05 조회수 : 192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새한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12.24. 


3. 부수업무의 내용


  ◦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6-2] 금융위원회 공고-새한신용정보(주).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2026-2] 금융위원회 공고-새한신용정보(주).pdf (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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