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새한신용정보(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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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새한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12.24.
3. 부수업무의 내용
◦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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