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통신대안평가(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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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통신대안평가㈜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12.24.
3. 부수업무의 내용
◦ 새로이 만들어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1호
◦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4호
◦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1호
◦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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