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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수리(통신대안평가(주))
2026-01-05 조회수 : 191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통신대안평가㈜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12.24. 


3. 부수업무의 내용 


  ◦ 새로이 만들어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1호


  ◦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4호

   

  ◦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1호

  

  ◦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6-3] 금융위원회 공고-통신대안평가(주).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2026-3] 금융위원회 공고-통신대안평가(주).pdf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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