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1-28
조회수 : 64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8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6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주식기준보상 및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의 관계 등 임원보수 공시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 등에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안 제4-3조제1항제3호나목)
나. 임원보수를 공시함에 있어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및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4-3조제1항제3호더목 및 러목)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닫힘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