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2026-02-23 조회수 : 398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96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1. 조치대상 : 리버스톤자산운용㈜


    2. 조치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중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설정 금지


    3. 조치원인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4. 조치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85조제7호 및 제420조제3항


    5. 조치일자 : 2026. 2. 13.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