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2026-02-23
조회수 : 398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96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1. 조치대상 : 리버스톤자산운용㈜
2. 조치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중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설정 금지
3. 조치원인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4. 조치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85조제7호 및 제420조제3항
5. 조치일자 :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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