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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6-06-17 조회수 : 257
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상호금융팀 연락처02-2100-1661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상호금융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여 손실흡수능력제고를 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여 상호금융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및 서민, 조합원 등에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적절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제11조, 제11조의2, 별표1-2, 별표 1-3)

나. 상호금융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과, 신용협동조합의 재무상태개선권고 및 요구의 기준이 되는 최소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을 상향함(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합산한도를 신설하되, 부동산업·건설업 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업종별 대출한도 적용 제외(안 제16조의8)

라.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7%)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함(안 제20조의2)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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