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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2026-06-18 조회수 : 128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96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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