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상법」 개정(‘26.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반기보고서 첨부서류로 추가 (개정안 제4-3조제4항 및 제9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작성하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일반주주 및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계약 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2조)
개정 상법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불가함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9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불가하므로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자기주식 장내 처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9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주균등처분, 제3자 처분 이외에 시장에 처분하는 방식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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