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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6-07-01 조회수 : 582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조홍빈 연락처02-2100-2782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4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공시방법 및 공시항목을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 차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공시의 방법 추가 (안 제2조)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방법을 현행 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에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을 통한 공개를 추가함



나. 경영공시 항목 확대 (안 제4조, 제6조)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항목에 ESG항목을 포함하는 등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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