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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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02-2100-2612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7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채무자의 안정적인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함 (안 제6조의2)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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