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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7-08 조회수 : 106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8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법 체계의 정합성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규제(안 제3-6조, 제3-24조의5)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개념을 신설하고, 현행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 한도규제를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규제로 개선


나.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 정비(안 제3-8조, 제3-24조의4)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차등요인을 일부 삭제하여 적립률 상향 조정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 위험값(안 제3-14조)


   종투사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위험값 100%)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부동산 위험액 산정기준(시행세칙 개정사항)에 따라 위험값 차등 적용


라.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의 인정한도 설정(안 제4-102조의10)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


마.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 개선 (별표3 제1호 바목(3))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배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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