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
2026-07-15
조회수 : 459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디지털금융총괄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9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및 점검을 통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 고지 시점, 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가맹점에 대한 위험평가(안 제56조의8, 안 제56조의9)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에 대해 계약체결시, 갱신시, 계약기간중 위험평가 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계약해지, 시정요구,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시점 및 내용을 명확화(안 제57조제2항 및 제3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체결시, 갱신시,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시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하도록 고지시점을 구체화하며, 결제 수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고지 내용 명확화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목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