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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제정규정 고시
2026-07-24 조회수 : 837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금융안전과 연락처02-2100-2975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기관 및 공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방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규정과 본인확인조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이관(제1~4조)

나. 사기정보제공·이용기관에 가상자산거래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 공유항목을 추가(제5조, 제7~8조)

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과 지정 세부 요건 및 절차를 규정(제6조, 별표1,2, 별지1,2)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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