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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2026-07-31 조회수 : 43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96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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