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2026-08-04
조회수 : 895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금융안전과
연락처02-2100-2975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기관 및 공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을 제정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규정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목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