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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폐지 고시
2026-08-04 조회수 : 266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금융안전과 연락처02-2100-2975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4일

금융위원회


1. 폐지사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기관 및 공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방법 규정」을 제정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현행 규정 폐지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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