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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사항 공고
2026-08-13 조회수 : 608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금융안전과 연락처02-2100-297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75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사항 공고 -


1) 명칭

사단법인 금융보안원

2)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죽전동)

3) 전화번호

02-3495-9890

4) 대표자성명

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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