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58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위험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규정(규정안 제23조의2)
-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나. 대주주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구체화(규정안 제27조제3항·제4항)
- 개정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변경신고 항목별 신고기한 변경(규정안 제27조제6항)
- 변경신고 사항 중 대주주 및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
라.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규정안 제27조제8항·제9항 및 별표2·별표3)
-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에 관한 기준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마.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거래 시 거래허용기준 등을 규정(규정안 제28조의2)
-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의 거래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평가의무를 구체화
※ 자세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