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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취소 공고(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4개사)
2026-08-31 조회수 : 620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9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호 및 주소 : 신한카드 주식회사(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주식회사 쿠콘(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비씨카드 주식회사(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25)


  2. 지정 취소일 : 2026. 8. 26.


  3. 취소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제4항제2호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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