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취소 공고(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4개사)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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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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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9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호 및 주소 : 신한카드 주식회사(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주식회사 쿠콘(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비씨카드 주식회사(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25)
2. 지정 취소일 : 2026. 8. 26.
3. 취소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제4항제2호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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