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6-09-09 조회수 : 55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6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8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ETF‧ETN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지수 또는 특정 산업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대상 상품 확대(안 제6-7조제7항)


  외국인 주식통합계좌를 통한 ETF‧ETN(단, 레버리지‧인버스 제외) 거래 허용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