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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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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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8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ETF‧ETN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지수 또는 특정 산업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대상 상품 확대(안 제6-7조제7항)
외국인 주식통합계좌를 통한 ETF‧ETN(단, 레버리지‧인버스 제외) 거래 허용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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