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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12개 금융위원회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
2026-09-29 조회수 : 1496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권오혁 연락처02-2100-280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40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12개 금융위원회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2026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소 기관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관 12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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