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공시송달)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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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글로벌금융과
연락처02-2100-289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662호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수차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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