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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26-10-01 조회수 : 2804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금융안전과 연락처02-2100-2976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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