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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6-10-07 조회수 : 6090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박지현 연락처02-2110-1728

금융정보분석원 공고 제2026-1호(「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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