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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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회계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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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43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상 “검찰”, “검찰총장” 등의 용어를 정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업무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찰, 검찰총장 등 용어정비(안 제25조제2항, 제26조제7항 제8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 별표 7)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업무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검찰총장 등 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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