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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6-10-07 조회수 : 693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8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44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상 “검찰”, “검찰청” 등 용어를 사전에 정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압수·수색의 영상녹화 의무화, 신문 등의 녹음 등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찰, 검찰청 등 용어 정비(개정안 제16조제1항,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4항, [별지2])


  형사사법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검찰”, “검찰청” 등의 용어를 “수사기관”, “공소청” 등으로 수정


나. 압수·수색시 영상녹화 의무화(개정안 제18조)


  형사소송법 개정(제220조의2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다. 신문 등의 녹음(개정안 제21조)


  형사소송법 개정(제244조의6)에 따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 신문 등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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