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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
2026-10-07 조회수 : 722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88

◎ 금융위원회 훈령 제186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상 “검찰”, “검찰청” 등 용어를 보완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지도·조언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반영(개정안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5조)


  상위법령의 명칭 변동사항(「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을 반영


나. 검찰, 검찰청 등 용어 정비(개정안 제5조제3항, 제8조제3항, 제26조제2항 등)


 -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등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검찰”, “검찰청” 등 용어를 정비


 -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검사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한”으로 변경(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지도·조언 절차 신설 등에 따른 정비(개정안 제12조제2항 등)


 -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지도·조언 요청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규정 정비


 -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지휘’에서 ‘상호협력’으로 변경되는 바, 수사개시 등에 있어 검사에게 ‘보고’에서 ‘통보’로 용어 변경


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방안 정비(개정안 제28조제8항 등)


 - 심의대상이 수사 개시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서면의결 요건 강화


 - 조사사건의 수사전환시 해당 조사부서의 장이 그 경과를 증권선물위원장에게 보고토록 규정 신설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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