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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6-10-07 조회수 : 748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8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45호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관한 규정상 “검찰”, “검찰청” 등 용어를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보완 등에 따른 동 고시의 해석 및 적용상 공백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찰, 검찰청 등 용어 정비(개정안 제6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4제2항 등)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및 공소청(기소)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기관간 협조 등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용어를 상위법령 등에 맞추어 정비


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 운영사항(개정안 제47조제3항 신설)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조치로서 상위법령 보완 등이 이뤄짐에 따라 동 고시의 해석 및 적용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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