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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6-10-29 조회수 : 1801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가상자산과 연락처02-2100-167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3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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