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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4-07-10 조회수 : 1866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4-07-10 ~ 2024-07-31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43호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 (안 제4-44조)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의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 (안 제4-45조)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미사용, 휴·폐업하는 경우 등을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로 규정


 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안 제4-46조, 4-47조)


   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조치, 해킹 보호 조치, 요양기관 상호 식별·인증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전송대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


 라.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 (안 제4-48조)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음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 02-2100-2962,

     ◦ 팩스 : 02-2100-2947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43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43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pdf (1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pdf (3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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