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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4-07-11 조회수 : 361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4-07-11 ~ 2024-07-1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00-1695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47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역전세 임대인에 대한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


  * 「’23.下 경제정책방향(7.4)」의 후속 조치로 ‘23.7월~ 旣시행중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23.7월~ 시행중)


  (대상)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역전세 상황*의 임대인


     *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범위) 주택 및 오피스텔


 (한도) DSR 40% 대신 DTI 60% 적용


  (대출약정)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타용도 유용금지 등 대출약정 체결 전제


     *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또는 임차인 가입+임대인 보증료 부담)


 나. 적용기간 연장


  ㅇ (기존) ~2024.7.31일까지 → (개정) ~2024.12.31.일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89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47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47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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