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35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매도 판단기준 명확화 및 조문정비(제6-30조, 제6-31조, 제6-34조)
펀드, 일임, 신탁 재산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는 별도로 공매도를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 오류 등을 정비
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제6-37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 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제출 의무,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는 증권사의 자체 확인 등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