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3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증권사의 외화예탁금 별도예치와 관련된 제4-39조제1항제4항의 유효기간이 ’24.12.18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확대하고,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송금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인력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화예탁금 별도예치 완화(제4—39조)
증권사가 미 달러화 예탁금의 70%를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4-39조 제1항제4호가 ’24.12.19일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증권금융회사 별도예치 의무를 미 달러화 예탁금의 80% 및 엔화 예탁금의 50%로 확대
나.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송금 처리방법 확대(제5-30조, 제5—36조)
증권사가 증권금융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해서도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송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인력 요건 합리화(별표2)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매매체결전문인력으로 변경하여 합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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