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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9-22 조회수 : 4259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5-09-22 ~ 2025-11-03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의미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금융상품 유형별 ‘수입등’의 의미 구체화(제43조)



  현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입등’의 정의를 상품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제재당사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세부 위반조문별 ‘수입등’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유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uswp412@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2호(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2호(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pdf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hwpx (19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pdf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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