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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2025-09-26 조회수 : 5276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09-26 ~ 2025-11-0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개정안안 제4-3조 제1항)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사주 취득·처리현황을 비교한 이행현황을 공시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개정안 제4-3조 제9항)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2호(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2호(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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