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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10-28 조회수 : 6014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10-28 ~ 2025-11-1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계좌개설 주체 요건을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통해 국내 최초의 주식통합계좌 개설 및 투자가 시작된 가운데,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동 규제특례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규정상의 자구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규정 자구 미비사항 정비(제6-7조제3항 및 제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6.13일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상의 지칭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정비


나.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을 완화(제6-7조제7항)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를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요건 제한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00bb@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0)첨부파일 열림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789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789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3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pdf (3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pdf (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hwpx (58 KB) 파일다운로드
5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pdf (3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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