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2025-11-06 조회수 : 4957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11-06 ~ 2025-11-17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연락처02-2100-263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위법성의 정도 및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4조의2 개정, 별표6 신설)

    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 세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수습 노력 등 다양한 사유를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가중·감경 기준 마련 등


※ ’25.9.22일 규정변경예고한 안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 [별표 6] 3.나.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영 제15조 제4항 제1호, 규정 제14조 제4항 위반에 대해 ‘수입등’ 산정시 ‘대출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의 거래금액’도 포함하도록 하며, 

   규정 제14조 제6항 제1호 위반에 대해 ‘수입등’ 산정시 ‘최초 이행계약의 거래금액‘도 포함하도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uswp412@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3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N(재).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hwpx (19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3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N(재).pdf (3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pdf (1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hwp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pdf (1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