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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11-17 조회수 : 3009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11-17 ~ 2025-12-0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주주총회 결과, 임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등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확화·구체화하여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주주권익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보고서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규정안 제4-3조)


  -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수,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등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확화·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1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_F.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1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_FF.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1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7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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