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1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개정(9.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개정되어 동 법 시행령에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마련됨. 이에 따라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권 세부기준이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입법될 예정이므로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6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wtsim@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