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15호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ㅇ (전세사기 지원) 旣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방안 中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5개 금융업권(은행·보험·여전·저축·상호) 감독규정에 반영
* (예) 신탁사기로 인한 무권(無權)계약으로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ㅇ 원활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범위 확대
-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4항 가목*
*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4항 가목, 다목*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거시금융팀,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7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