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의무가 면제되는 공모펀드에 파생결합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시딩투자 면제대상 추가(안 제7-1조의2제2항제7호)
-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의무가 면제되는 펀드에 파생결합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m.ms@korea.kr
- 팩스 : 02-2100-26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