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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23-09-05 조회수 : 2157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3-09-05 ~ 2023-09-1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02-2100-2982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31호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행정지도(“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로 운영 중인 바젤위원회(BCBS)의 거액익스포져 규제의 정식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액익스포져 비율 규제 신설

 (은행업감독규정 안 제26조 제1항 제6호, 제26조의2 제10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안 제25조 제1항 제4호, 제25조의2 제7항)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금융위기 당시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한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의 국내 정식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


  * BCBS는 ‘19.1월부터 시행토록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3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 중



나. 거액익스포져 비율 규제 적용 면제

 (은행업감독규정 안 제94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제9호, 제102조의2, 부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안 제25조4 제1항 제4호)

  - 한국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은지점은 규제 적용 면제, 한국산업은행은 규제 적용 2년 유예

  - 인터넷전문은행만 소유한 은행지주회사(현재 없음)에 대해 규제 적용 면제 



3. 의견 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이메일)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230905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 등).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230905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 등).pdf (1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등 규제영향분석서.hwpx (1 MB)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등 규제영향분석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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